교육시사 | 2008/07/16 23:05 | 엔하늘
  다가오는 7월 30일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일이다. 지난 2006년 선거법 개정에 의하여 주민 직선제로 바뀐 이후 서울에서는 처음 있는 선거이다. 7월 16일 현재 후보 등록이 완료 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교육감'이라는 직책이 어떤일을 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있는 사람은 주변에서 찾아보기 드물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교육감 선거가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한 간선제였기 때문이다.

  먼저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교육감에 대해 알아보자.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가 있다.

제18조 (교육감)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

   제20조에는 교육감이 관장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 알 수 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교구)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기채)·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위의 말만 봐서는 도대체 교육감이 어떤일을 하는지 막연하게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교육감의 권한은 교육에 관한한 거의 대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간 6조 2천억원에 달하는 예산 편성 및 집행, 서울지역 초중고 교장 및 서울지방교육공무원의 인사권, 사립학교의 설치나 학교의 장학지도,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수, 특성화중학교의 지정-고시, 특목고의 지정-고시,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고시,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 등은 모두 교육감의 권한 아래에 있다. 학부모, 학생들의 초대 관심사인 자립형 사립고 및 고교선택제 등도 교육감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교육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책임질 교육감 선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재임은 3번까지 가능하다. 즉, 이번 선거로 향후 4년간의 교육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교육감은 그 직책이 가지는 특성상 정당에 가입하거나 최근 가입한자가 아니므로 '어떤 후보자가 가장 교육감으로서 적합한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은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과 그동안 후보자들이 걸어온 길이다. 선거 전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점검해 보고 어떤 후보자의 공약이 자신이 생각하는 교육방향과 일치하는지 알아본후 민주시민으로서의 한표를 행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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